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과 이정섭·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그리고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탄핵안은 다음달 1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황다인]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그리고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탄핵안은 다음달 1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황다인]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