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해당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3부는 특가법상 운전자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법리 오해가 없다"며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6일 밤 술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목을 움켜잡아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영상 존재를 알고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허위보고한 혐의 등을 받는 전 서초경찰관 A씨에 대해서도 원심처럼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김하희]
대법원3부는 특가법상 운전자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법리 오해가 없다"며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6일 밤 술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목을 움켜잡아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영상 존재를 알고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허위보고한 혐의 등을 받는 전 서초경찰관 A씨에 대해서도 원심처럼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김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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