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825명이 추가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4차 전체회의에서 피해자 결정 신청 1천8건 중 825건을 가결했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82건은 부결됐고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65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97명 중 6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6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9천109명으로 늘게 됐습니다.
지난 반년 따져보면, 피해자는 수도권에 집중됐는데, 서울 26%, 인천 20.5%, 경기20.5% 였습니다.
그 다음은 부산 12.6%, 대전 8.3%이 뒤를 이었습니다.
다세대주택 피해자가 3천159명, 34.7%로 가장 많았고요.
오피스텔은 2천263명으로 24.8%, 아파트나 연립은 1천755명으로 19.3%, 다가구는 1천120명으로 12.3%순이었습니다.
인정받은 피해자의 72%는 20∼30대였습니다.
30대가 48.8%로 가장 많고, 20대는 23.4%, 40대는 16.3%가 뒤를 이었습니다.
[OBS경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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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825명이 추가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4차 전체회의에서 피해자 결정 신청 1천8건 중 825건을 가결했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82건은 부결됐고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65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