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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송철호·황운하 실형…"공적기능 사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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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핵심 피고인인 송철호 전 시장과 황운하 의원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적 기능을 사적으로 이용해 죄책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김예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원에 출석합니다.

백원우 /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오늘 선고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송 전 시장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경쟁자인 김기현 당시 시장 측근의 수사를 청탁한 의혹을 받고, 황 의원과 백 전 비서관은 이 청탁을 받고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 법원은 심리 3년 10개월만에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 백원우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정치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질책했습니다.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은 안 했습니다.

역시 선거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황 의원 등은 즉각 항소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황운하 / 더불어민주당 의원
"피고 측의 정당한 항변을 법원이 무슨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당내 경쟁 후보에게 공직을 제안하며 경선 포기를 권유한 혐의를 받은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김예나 기자(kimyen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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