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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컨테이너로 카페 입구 막은 건물주‥결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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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올해 초 서울 가로수길의 한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 계약을 거부한 세입자의 가게를 컨테이너로 막았는데요.

건물주에게 업무방해죄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서울 신사동의 한 카페 앞, 지게차가 컨테이너를 내려놓습니다.

1명이 들어가기에도 비좁은 틈만 남았습니다.

카페와 임대계약 갱신을 앞둔 건물주가, 250만 원인 월세를 350만 원으로 올리려다가 카페 주인이 거부하자 입구를 막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