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8 (금)

수화물로 맡긴 가방서 명품백 슬쩍…항공사 하청 직원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경찰이 압수한 귀금속과 가방 등 피해품
[인천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국제공항에서 승객들이 위탁 수하물로 맡긴 여행용 가방(캐리어)을 몰래 뒤져 3억원이 넘는 금품을 훔친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남계식 부장검사)는 절도 혐의로 모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 A(4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달 6일까지 인천공항 제1·2 여객터미널에서 승객들이 여객기에 타기 전 항공사에 맡긴 여행용 가방을 몰래 열고서 명품 가방 등 3억6천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200차례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A씨의 절도 혐의 액수는 3억7천300만원이었으나 검찰 송치 후 보완 수사 과정에서 그가 훔친 일부 명품이 가짜로 확인돼 700만원가량 줄었다.

조사 결과 A씨는 항공사 하청업체에서 위탁 수하물을 기내 화물칸에 싣거나 내리는 일을 하면서 동료들이 잠시 쉴 때 범행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로 쓰기 위해 물건들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걸맞은 형이 선고되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s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