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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당직 중 넘어져 치료받다 사망...법원 "유족급여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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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근무를 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끝내 사망한 군인 가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숨진 해군 원사 A 씨의 아내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질병의 주된 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어도, 과로 등이 질병의 주원인과 겹쳐서 병이 생겼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