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7 (화)

당직 중 발 헛디뎌 수술 뒤 사망한 군인…법원 "순직 인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근무 중 발을 헛디뎌 뇌경색으로 숨진 해군 원사에 대해, 법원이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가 실족의 이유라고 봤습니다.

이재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0년 2월 해군 원사 A씨는 당직 근무를 서던 중 발을 헛디뎌 목 부위를 다쳤습니다.

목과 손가락 등에 통증을 호소하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사고 한 달 뒤 숨졌습니다.

사인은 우측 척추 동맥 박리에 의한 소뇌 경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