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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대형 아울렛 4개사 과징금 6억 4,8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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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 행사 실시 전에 서면 약정하지 않고 매장 임차인에게 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대형 아울렛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4,8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임차인과 행사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행사에 들어간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롯데쇼핑에 3억 3,700만 원, 신세계사이먼 1억 4,000만 원, 현대백화점 1억 1,200만 원, 한무쇼핑에는 5,9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롯데쇼핑 등 대형 아울렛 4개사는 2019년과 2020년 매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5월 말에서 6월 초 3일 간 집중적으로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행사 비용 5억 8천여만 원을 임차인에게 부담시켰습니다.

이번 조치는 아울렛 유통시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매장임대차 거래의 법 위반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 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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