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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황의조 측, 마치 협박하듯이 저렇게 공개를 한 것은..."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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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짚어주신 게 또 다른 쟁점인 거잖아요. 불법 촬영을 했느냐 아니면 인지를 했느냐인데. 앞으로 쟁점은 그러면 뭐가 될까요?

◆이수정> 피해 여성이 틀림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피해 여성과의 영상이 결국은 동의하에 찍혔느냐가 법적으로 따져물을 내용이고요. 그게 황의조 선수가 피의자로 전환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피해자 측에서는 사전에 미리 동의를 해서 촬영을 해야 그게 동의지, 휴대폰을 켜놓은 상태로 어딘가에 둔 것이 사실은 피해자 눈에 띄지 않을 수 있고 그건 동의는 아니잖아요. 법률 대리인 측에서는 그게 바로 몰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몰카는 사실 불법 촬영죄로 엄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