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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권익위 "저소득층 의료보장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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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취약계층이 부모나 자식의 소득과 관계없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적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 해소 방안을 의결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부모·자녀가 있는 사람을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