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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입장하려다 당황했다"...논란 일던 샤넬, 결국 '과태료' 처분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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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입장을 위해 기다리고 있던 고객뿐만 아니라 동행인에게도 이름, 연락처 등을 요구한 샤넬코리아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9회 전체 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샤넬코리아에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샤넬코리아는 지난 6월 서울의 한 백화점에 있는 샤넬 매장에서 입장을 대기하는 구매자와 동행자에게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 거주지역 등을 요구한 것이 알려져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