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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영상 유포자 형수로 확인되자...돌연 바뀐 황의조 입장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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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논란' 황의조, 고소인→피의자 전환

경찰 "수사 진행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 확인"

황의조 측 "연인 사이 당시 합의해 촬영한 영상"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건 초기에는 황의조 선수가 굉장히 강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수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처벌 불원서, 그러니까 나는 형수가 처벌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서류를 내고 선처를 호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오윤성>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을 때 처벌불원서를 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피해 여성들에게도 연락을 해서 그쪽에서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죠. 그런데 사실 처벌불원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의사 표시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직접적으로 어떤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앵커> 처벌불원서가 거의 영향이 없습니까?

◆오윤성> 왜냐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그런데 지금 사실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처벌불원을 황 씨 측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다른 여성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처벌불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의사표시고, 또 이게 가족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점차적으로 표면화되고 불거지면 사실은 상당히 불편한 그런 점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액션을 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을 크게 두 갈래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협박한 A씨, 그러니까 형사로 알려진 A 씨 사건이 있고, 또 하나는 고소인 자격으로 황의조 선수가 조사를 받다가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에 입건이 됐어요. 그러니까 고소인 자격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된 건데 이것은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오윤성> 최초에 이것이 영상이 나왔고 또 비판 게시글이 올라왔을 때는 첫 번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황 씨 측은 나는 사실 그 영상을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여성들이 내 여자친구인 게 맞다. 그런데 합의하에 영상을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영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히려 유출이 됐기 때문에 본인은 유출과 연관돼서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다른 여성들도 그러면 만약에 동의를 했다면 이게 불법촬영이 아닐 수가 있는데.

◇앵커> 여성이 만약에 동의를 한다면 그것은 아예 개인적인 문제입니까?

◆오윤성> 개인적인 문제로 되는데 문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성들이 볼 수 있는 데서 내가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휴대폰도 얹어놨고 또 동영상도 공유를 했다. 이게 어떻게 불법이냐, 이것은 오히려 나를 죽이기 위한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피해 여성들 중에서는 A씨에 대해서 고소를 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황 씨에 대해서도 고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동의한 적이 없다. 나는 찍은 줄도 몰랐다라고 하는 여성이 나왔고요. 또 어떤 여성은 찍은 줄은 알았는데 그 직후에 지워달라고 했는데 그걸 무시했다. 그런데 이게 유출될까 두려워서 화를 내거나 강하게 요구하지 못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핵심이 뭐냐 하면 그 여성들이 여러 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여성들 중에서는 제가 추정컨대는 일부는 동의를 했던 여성도 있을 것이고 또 일부는 동의를 안 한 여성들도 있다. 그러면 안 한 여성이 있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건 피의자로 전환돼서 포렌식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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