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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이슈 럼피스킨병 확산

럼피스킨 진정세 속 92번째 발생…양성 판정 소만 살처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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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 한우농장…11일 이후 이틀 만에 확진

백신 접종 완료 선별적 살처분…4개 시군 제외

매주 위험도 평가 거쳐 조정…2주간 이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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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뉴시스] 럼피스킨병 방제. (사진=증평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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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소 럼피스킨이 소강 국면을 보이는 가운데 전북 고창 한우농장 1곳에서 추가 확진 사례가 나왔다. 가축 방역당국은 전국 모든 소에 대한 긴급 백신을 완료하면서 발생 농장 양성 소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살처분하기로 했다.

13일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고창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번에 발생한 농장은 63차 발생 농장 인근 예찰지역이다.

지난달 20일 충남 서산에서 국내 첫 럼피스킨 확진 사례가 발생한 뒤 이날까지 전국 8개 시·도, 29개 시·군에서 총 92건이 발생했다. 지난 11일 3건 발생 이후 이틀 만에 추가 확진이다. 현재 3건의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 검사 중이다.

중수본은 럼피스킨 긴급 백신 400만 마리분을 들여와 지난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최근 일부 시·군을 제외하면 럼피스킨 확산세가 소강 국면이다.

럼피스킨 발생 첫 주(10월19~25일) 47건이 발생한 이후 2주차(10월25일~11월1일)에는 28건, 3주차(11월2~8일)에는 12건으로 줄었다. 4주차에 접어든 지난 9일 이후에는 5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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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럼피스킨 살처분 정책 전환 및 방역관리 강화방안 발표를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럼피스킨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방역 여건 변화 상황을 고려해 이날부터 럼피스킨 발생 농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양성축만 살처분하는 선별적 살처분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2023.11.13.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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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은 방역 여건 변화에 따라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13일부터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양성축만 살처분하는 선별적 살처분을 적용하기로 했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전국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뿐 아니라 최근 일부 시·군을 제외하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기온 하강으로 모기와 파리 등 매개 곤충의 활동성 저하가 예상되는 등 럼피스킨 발생 추이와 전파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럼피스킨 발생 농장에 대해서는 모든 사육 소를 대상으로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해 양성인 가축만 선별적으로 살처분한다. 다만, 럼피스킨 발생이 많았고, 14일 이내 위험도 평가를 통해 전파 위험이 있는 충남 서산, 당진, 전북 고창, 충북 충주 등 4개 시·군은 추가 발생시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살처분한다.

중수본은 매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위험 시·군을 조정하고, 선별적 살처분 적용 여부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럼피스킨 살처분 정책이 선별적으로 전환하면서 농장과 지자체 등에 대한 차단 방역은 한층 강화한다. 추가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4주간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고, 발생농장 전담관리제를 도입해 지자체 전담관리 인력이 밀착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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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김금보 기자 = 럼피스킨 발생 농장에서 살처분 방역이 이뤄지고 있다. 2023.10.22. kg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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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1회 이상 임상검사, 주기적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고, 4주 후 정밀검사·환경검사를 비롯한 현장 점검을 통해 특이사항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하는 방식이다. 이동제한 해제 후에도 6개월간 모든 사육 소에 대해 임상 검사를 월 1회 실시하기로 했다.

위험 시·군에 대해서는 전문 방제 업체 등을 활용해 농장 내·외부를 집중 소독하고, 방역대 농장 출입 사료 차량 등도 소독관리와 농장 차단방역 이행 점검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 소 농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해 13일 오후 3시부터 26일 자정까지 전국 소 사육 농장의 소 반출·입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다만, 도축장 출하 목적의 소 이동은 방역수칙과 소독 조건 등을 준수할 경우 허용한다.

권재한 실장은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하면 종전보다 더욱 강화된 차단방역이 필요한 만큼 농장, 지자체 등은 한층 더 세심하게 방역관리를 해야 한다"며 "농가들은 소독·방제 등의 농장 차단방역과 소 반출·입 제한 등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각 지자체는 꼼꼼한 방역관리와 예찰·검사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 사육 농가는 전신에 울퉁불퉁한 혹 덩어리(결절), 고열, 유량 감소 등 럼피스킨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 1588-4060)에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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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럼피스킨 살처분 정책 전환 및 방역관리 강화방안 발표를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럼피스킨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방역 여건 변화 상황을 고려해 이날부터 럼피스킨 발생 농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양성축만 살처분하는 선별적 살처분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2023.11.13.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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