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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정부, 노조 현황보고 강화...사업장별 조합원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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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노동조합 규모를 더 자세하게 파악하는 등 노조 현황 관리를 강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구성단체별로 구분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으로 이뤄진 단위노동조합은 사업장별로 구분해서 조합원 수를 통보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는 산하조직 현황을 명칭, 소재지, 대표자, 근로자 수, 조합원 수로 기재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산하조직을 세분해서 나열하고, 산하조직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장명까지 쓰도록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