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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양육비 안 준 '나쁜 아빠' 집행유예..."또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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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 자녀의 양육비 수천만 원을 주지 않은 '나쁜 아빠'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첫 실형 선고를 기대했던 피해자와 양육비 해결 단체는 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년 동안 세 자녀의 양육비 3천 8백여만 원을 주지 않은 친부에게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9월 양육비 미지급 사건 첫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온 데 이어, 이번에도 실형은 선고되지 않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