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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양육비 수천만 원 안 준 친부...1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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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자녀의 양육비 수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오늘(8일)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송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지급한 양육비 액수가 상당해 도덕적 비난을 넘어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높다면서도, 양육비 일부를 지급한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