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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공수처장, 유병호 체포영장 질의에 "법이 허용한 수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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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공수처의 다섯 번째 소환 통보에도 불응하면 체포 영장을 청구할 것이냐는 질의에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처장은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또 유 사무총장이 국회 일정을 이유로 자신 말고 사무처 직원부터 조사하라고 한 것도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판단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