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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근무시간에 고스톱 친 국정원 직원...해임은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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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직원이 근무 중 고스톱을 치다 적발됐더라도 해임까지 한 것은 지나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전직 국정원 수사서기관(4급) 김모씨(52)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를 해임한 것은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비례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1987년 국정원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지난 2009년 5∼9월 10여 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1인당 20만원 가량의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국정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김씨를 그해 10월 해임했다.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김씨는 그해 10월 해임처분을 받았지만, 함께 고스톱을 한 다른 직원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자 ‘형평성을 잃은 가혹한 처분’이라며 해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김씨는 “고스톱을 한 시간은 점심심사 후 1~2시간 정도인데 국정원 직무 특성상 특정 근무시간이 없다는 점에 비춰볼 때 공식적인 근무시간 중 고스톱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며 “고스톱을 했다고 하더라도 점심식사 값 정도를 마련할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일시 오락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1심과 항소심은 “고스톱을 친 횟수나 판돈 규모 등을 볼 때 국가공무원으로서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함께 게임을 한 다른 직원은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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