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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징용피해 보상금 기부 약정' 고발사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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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징용 피해자가 먼저 제안·변호인단 자발적 재능기부 고려

연합뉴스

지원 단체와 '보상금 기부 약정' 맺은 양금덕 할머니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지원 단체가 맺은 '보상금 기부 약정'에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경찰 판단이 나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서울지역 보수단체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관계자 2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고 6일 밝혔다.

고발인 측은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전범기업 등을 상대로 승소할 경우 배상금 또는 위로금의 20%를 법률 대리인을 알선해준 시민모임에 교부하는 약정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소송에 참여한 변호인단이 자발적인 재능 기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인으로 나섰고, 보상금 또는 위로금의 일부 기부를 피해자들이 먼저 제안한 정황 등을 고려해 이번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란 고소·고발 사건에서 혐의가 없거나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수사를 개시할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사건을 그대로 종결하는 처분이다.

해당 약정은 시민모임의 전신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2012년 10월 미쓰비시 강제동원 손배소송 원고인 양금덕·이동련·박해옥·김성주·김중곤 씨 등 5명과 맺었다.

약정은 "손해배상금, 위자료, 합의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돈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제 피해자 인권 지원 사업·역사적 기념사업·관련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교부한다"는 내용이다.

관련 고발장은 약정 내용의 정당성을 두고 일부 언론사와 시민모임 간 공방이 벌어졌던 올해 5월 서울중앙지검에 제출됐다.

수사는 피고발인들의 주소지를 담당하는 광주 광산경찰서가 맡았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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