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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실전재테크]'피할 수 없다면 줄이자'…종부세 '공동명의' 활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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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말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시서가 납부 대상자에게 발송된다. 흔히 부자가 내는 세금으로 통용되는 종부세는 집값이 오르거나 내릴 때 민감도를 달리 해왔다. 폐지 주장도 적지 않다. '피할 수 없다면 줄이자'는 취지의 종부세 절세 전략이 매년 인기를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올해는 '공동명의' 절세가 눈에 띈다.

◆18억원 이하 주택 부부 공동명의 시 종부세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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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고지서는 지난해 약 120만명에게 전달됐는데 올해는 그 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액수도 마찬가지다. 특히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절세 혜택을 톡톡히 누릴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공동명의 종부세 공제금액을 각 6억원에서 9억원(총 18억원)으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공동명의는 단독명의의 반대 개념으로 주택 지분을 쪼개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종부세는 인별 과세를 원칙으로 하는데 가구별로 과세하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2008년 헌법재판소가 가구별 과세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 양성평등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에 맞지 않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공동명의가 대표적인 절세 방법으로 떠오르는 계기가 됐다.

당시 단독명의인 경우 종부세 공제금액은 공시가격 6억원에 추가 공제 3억원을 더한 9억원이었고, 공동명의는 총 12억원(1인당 각 6억원)까지 공제받아 과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 시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였던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소유한 부부는 종부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이후 집값이 꾸준히 오르면서 상황은 달라졌고, 정부는 2021년 말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종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동시에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확대 적용해 단독명의로 절세의 추가 기우는 듯했다. 세액공제는 단독명의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동명의도 단독명의처럼 집 한 채를 소유한 것은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 거세지면서, 두 명 중 한 명을 납세의무자로 정해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공동명의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현행법은 ▲만 60세 이상~만 65세 미만 20% ▲만 65세 이상~만 70세 미만 30% ▲만 70세 이상 40% 등에 고령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장기보유 세액공제의 경우 ▲5년 이상~10년 미만 20% ▲10년 이상~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가 해당한다. 두 공제의 합산 한도는 총 80%다.

그렇다면 특례를 신청하는 게 무조건 유리할까. 국세청은 주택 공시가격은 물론이고 연령에 따른 공제율,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다. 예컨대 1주택자 부부가 20억원짜리 주택(보유기간 13년)을 5대 5 지분율로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각 9억원씩 공제받아 1주택자 특례를 받지 않는 게 더 이익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례 미신청 시 세액은 39만1000원이다. 하지만 특례를 신청하면 68만2560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내년 종부세도 감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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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앞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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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정권 따라 널뛰기가 심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종부세 폭탄을 맞았다는 납세자가 속출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종부세 부담 완화'를 내놨고, 당선 이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직전 95%에서 60%로 낮췄다.

정부는 내년에도 이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종부세율이 그동안 많이 올라 기저 효과가 큰 것일 뿐 실제 과다한 혜택을 준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앞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로 계속 증가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발표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 11월 고지한다.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춘 결과 1주택자 한 명당 평균 종부세가 44만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주택자 한 명당 평균 종부세는 109만원으로 2021년(153만원)보다 44만원(28.8%) 줄었다. 여기에 더해 올해는 공시가 하락률을 반영해 1주택 종부세 과세자가 47%(11만명)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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