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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대법원 징용 판결 5년…"전범기업 현금화명령 즉시 판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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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법원 앞 기자회견

연합뉴스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5년 기자회견
[촬영 이미령]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린 지 5년을 맞은 30일 시민단체가 일본기업 재산 강제 매각 절차와 관련해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재차 촉구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날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는 "대법원이 단지 절차적 과정에 불과한 내용으로 (일본 기업의 항고·재항고로 작년 4월 사건을 넘겨받은 지) 1년 반 넘게 시간을 끌며 사실상 사법 정의를 방기하고 있다"며 "정부의 제3자 변제안도 사실상 '파탄 상태에'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여전히 행정부 눈치를 보고 있느냐"고 주장했다.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도 회견문에서 "정부의 제3자 변제 시도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또다시 짓밟는 폭거이며 대법원 판결의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한일 양국 정부와 피고 일본 기업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하루 빨리 판결을 이행하라"고 전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미쓰비시·일본제철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으나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강제적 자산 매각을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됐고 일본 기업의 항고·재항고로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15명 가운데 11명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나머지 4명은 정부 해결책을 거부했다.

이에 재단이 법원에 돈을 공탁했지만 법원은 당사자들이 반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며 '불수리' 판단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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