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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중앙지법원장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배당, 규정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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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합의부 배당' 지적 입장 밝혀

"사건 병합시켜 재판 지연 의도"

'법관 기피신청' 이화영 재판 중단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의 배당과 처리 지연에 대한 지적에 “법원 예규에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재명 편들기’를 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비교적 사안이 간단한 이 대표 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대장동 사건이 병합되면, 재판 지연이 불가피한 만큼 별도 재판부가 관련 사건들을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계일보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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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서울·수원고법,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로 배당된 데 대해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이재명 지키기·편들기 꼼수”라고 비판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단순하기 때문에 별도 재판부에 배당하면 1심 결론이 빠르게 나올 수 있는데도 법원이 사건을 병합해 심리 기간을 최대한 늘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취지다.

형사33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심리 중이다. 여기에 백현동 특혜 개발, 위증교사 사건이 최근 새로 배당됐다. 이 대표 측은 23일 대장동 사건과 백현동, 위증교사 사건을 모두 병합해 달라는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 사건은 공통점이 없다”며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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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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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 증거 기록이 방대해 사건을 심리하는 데만 1∼2년이 걸릴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여기에 이 대표 측 요구대로 백현동·위증교사 사건이 병합되면 심리는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다.

김 법원장은 이런 비판에 “단독 사건으로 접수된 위증교사 사건은 법관 사무분담 예규에 따라 합의부에 다시 배당한 것”이라며 다른 의도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사건배당 주관자(형사수석부장)는 단독 사건 중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은 재정결정부에 회부해 합의부에서 심판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김 법원장은 같은 법원 형사34부에서 심리 중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년 이상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법원장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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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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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도 선고를 앞두고 지연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공판에서 재판장은 “이화영 피고인의 기피신청이 접수됐다. 기일을 연기하고 추정(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1심 선고를 앞둔 이 전 부지사 측은 전날 “불공평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형사11부 법관 3명에 대해 각각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재판 지연을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더라도 이 전 부지사 측이 항고 및 상고 등 불복 절차를 밟을 경우 재판 지연이 장기화될 수 있다. 내년 2월 법관 인사이동 전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경준·오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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