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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이슈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민주 "검사탄핵은 징계…고발·국조·특검 등 다양한 조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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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수사기밀유출·정치중립위반 등 대상

"검사들에게도 '잘못하면 처벌' 상식 확인시켜줄 것"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내 검사범죄대응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18.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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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임종명 신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당이 추진 중인 검사탄핵은 잘못하면 처벌받는다는 상식을 검사들에게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권한남용, 뇌물수수 등은 물론 피의사실공표와 수사기밀 유출 등을 검사 특유의 범죄유형으로 규정해 해당하는 경우 고발, 국정조사, 감사청구 등을 조처하기로 했다. 탄핵사유가 되는 범죄내용 확인을 위해 국정조사 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조사권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내 설치된 검사범죄대응TF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TF위원인 김용민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탄핵은 기본적으로 (앞서)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 추진하고, 고발이나 국정조사, 감사청구 등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특검법상, 상설특검법상 개별행위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는 것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의 경우 구체적 혐의가 탄핵할 정도로 확인돼야 하는데, 거기에 이르지 못했지만 큰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 별도 조사를 거치는 방식을 다각도록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우선 검사가 저지를 수 있는 범죄유형을 기준으로 대응조치를 검토했다.

김 의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시행령이 있고, 거기에 보면 여러 기준이 있는데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며 "검사 역시 공무원이고 검사징계법상으론 파면을 못하고 국회에서만 할 수 있으니까 일반 공무원에 준해 파면사유에 해당하는 건 국회에서 다 탄핵사유로 검토할 수 있다는 기준을 갖고 접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의사실공표 및 수사기밀 유출 등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권한남용 및 직무유기 ▲특정인 봐주기 및 유죄화를 위한 적극적 행위 등을 검사 특유의 범죄유형으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부패검사들., 접대나 뇌물을 받는 검사들도 확인된다면 당연히 탄핵대상에 포함"이라며 "음주운전, 폭행, 성폭력 등 일반범죄에 해당하는데 파면 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비위행위, 범죄가 있을 경우 이것 역시 탄핵사유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검토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검사탄핵을 위한 당 차원의 조사에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지적에는 "다양한 조사권을 활용하고 제보받는 방식을 활용할 것이다. 소명된 수준까지 올라간다면 그때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거나 해당 기관의 내부감찰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조사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민형배 의원은 "분명한 탄핵사유인데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법사위에 탄핵발의해서 법사위의 조사권을 활용하는 방법도 거론됐다"고 보탰다.

검사탄핵 1호였던 안동완 검사에 이은 2호 탄핵대상 검사가 정해졌는지 묻자 "이미 (대상으로) 알려져있거나 어느 정도 확인된 검사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는 정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기존 거론됐던 인물은 고발사주 의혹 사건 피의자 손준성 대구지검 차장검사와 라임사건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검사 3명 등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거대야당의 탄핵권 남용 우려에 대해 민 의원은 "남용이라는 건 정치적 프레임이다.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남용이라니"라며 "오히려 검찰이라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 판사도 마찬가지다. 헌법, 법률상 자체적 해임이나 파면하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없다. 남용이란 말은 이 행위를 못하게 하려는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수원지검 검사 탄핵 가능성을 묻자 "특정인을 정해놓고 탄핵을 위해 논리를 맞춰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탄핵이란 제도가 공무원 징계제도이기 때문에 공직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지 국회에서 고민해야 한다. 유형화하고 비위·범죄사실을 처단하고 처벌하는게 핵심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특히 김학의와도 연관이 있지 않나. 당연히 검토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탰다.

민 의원은 한동훈 장관 탄핵건은 당차원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이라고도 했다.

대책위 공동위원장인 박찬대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일반인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범죄를, 검사란 이유로 면책되는 건 정상이 아니다. 검사 범죄를 단죄하는 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검찰은 최대 권력이 됐고 검찰이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동안 법치가 실종되고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있다"며 "삼권분립이 철저히 무시되고 시행령 통치로 법률도 형해화 되고 있다. 검사 출신이면 있는 죄도 없어지고, 아니면 없는 죄도 죄가 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피의사실 유포, 공무상 비밀누설은 범죄임에도 일상이 됐다. 심지어 범죄를 수사해야 할 검찰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안 받는다"며 "검사범죄대응TF는 무너진 법치를 세우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안동완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했던 김용민 의원은 "검사탄핵은 제2의 윤석열을 막을 수 있는 정치검사를 막을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잘못하면 처벌받는다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들을 검사들에게도 확인시켜주겠다"고 했다.

민형배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뒤부터 스스로 범죄자 집단이 될 우려가 훨씬 커졌다"며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온갖 영역에서 세상을 시끄럽게 한다. 심지어 없는 죄를 만들려고 든다. 이재명이나 조국에 들이댄 잣대의 10분의 1만 적용해도 무사한 검사가 없을 지경"이라고 쏘아붙였다.

전용기 의원은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되자 정부 요직에 전문성과 거리가 먼 검사 출신들을 전면배치하고 있다"며 "금융수사 많이 했다고 금감원장에 앉히고, 교육계획 얘기하니 보좌관을 시키고, 검사출신이라면서 인사검증은 요식행위, 짜고치는 고스톱이 됐다. 끌어주고 밀어주는 행태가 도를 넘었다.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실감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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