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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이정식 노동부 장관 “최저임금 대폭 인상 뒤 산입범위 확대는 꼼수”[국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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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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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최저임금을 대폭 올린 다음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게 꼼수”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 빠르게 최저임금을 올리다가 반발에 부딪힌 뒤 산입범위 확대로 진화에 나선 것은 꼼수라는 취지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의 발언을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질의 중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양두구육”에 비유했다. 노동 약자 보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말하지만 실제 추진하는 정책은 그렇지 않다는 취지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잇따르자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는 임금’은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 상여금, 식비·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도 ‘매월’ 지급하면 최저임금 항목으로 간주했다. 그간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무력화됐다고 지적해왔다.

양대노총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7개 요구안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를 담았다. 양대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오민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이 장관은 산입범위 확대가 꼼수라는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산입범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무력화된 만큼 내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됐어야 하는데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2.5%)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 [다시, 최저임금②]“잔업·특근 때 최저임금도 못 받아요”…‘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빚은 혼란
https://m.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04231352001#c2b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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