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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박진 "양금덕 할머니 서훈, 징용해법 이행상황 등 종합 고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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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문제'라던 기존 입장과 달라져

연합뉴스

답변하는 박진 장관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3.10.10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1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서훈 문제와 관련해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해법이 이행되는 상황이기에 그런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의 관련 질의에 "양금덕 할머니께서 지난 30여년간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한 점을 잘 안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일제 피해자 권리회복 운동에 기여해 온 공적에 따라 양 할머니에게 지난해 12월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외교부가 제동을 걸면서 무산됐다.

당시 외교부는 "특정인에 대한 서훈을 반대한다기보다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날 박 장관 답변은 강제징용 문제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지난 3월 한국 정부 주도로 강제징용 해법이 발표된 이후 양 할머니 서훈과 관련해 '절차상 문제'를 부각했던 기존 외교부 입장에서 다소 결이 달라진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무산된 양 할머니 서훈에 대해 "내년(2023년)에 재추진될 경우 진지한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박 장관은 국감 답변에서 "관련부처간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절차적 측면에서 계속 협의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양 할머니) 이외에도 강제징용 관련 소송에 나선 여타 피해자들이 있기에 그분들과 형평성도 상훈 수여과정에서 고려돼야 할 점"이라고 덧붙였다.

양 할머니는 정부가 내놓은 징용 해법을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 4명 중 한 명이다. 정부는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김 의원이 "이전에는 행정절차상 문제고 외교적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 왜 나온거냐"라고 묻자, "그땐 일본에 대해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기 전이었고 금년 3월에 일본에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느냐"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작년 12월 행정절차상 문제가 보여서 이의제기했고 나중에 강제동원 해법이 나와서 그 이후까지 보태졌다고 말하려는 것이냐"고 재차 질문하자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안 자체를 보고 판단해야겠지만 상황이나 시점 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반복했다.

박 장관은 "행안부와 이 문제 관련해서는 협의해야 할 입장에 있고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한국 주도의 징용 해법에 대해 "피해자들께서 고령화하고 계시고 인권 보장하기 위해 이분들이 생전에 대법원 판결에 따른 판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 두개(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과 2018년 대법원 판결)를 조화하는 방안이 제3자 변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징용 해법에 일본 피고기업이 "한푼도 내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본기업은 채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게 현실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21일 뉴욕에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신임 외무상과 회담했을 당시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문제를 언급했다고 했다.

그는 당시 보도자료에 관련 내용 언급이 없다는 민주당 김상희 의원 지적에 "당시 보도자료가 자세히 나온 건 아니다"라며 "일본이 성의있게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사도광산은 현재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 심사를 받고 있으며 최종 등재 여부는 내년 세계유산위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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