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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빅3학원·일타강사 '킬러문항' 거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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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난달 '문제거래' 교사·학원 수사 의뢰

'빅3' 입시학원·일타강사, '킬러문항' 거래 확인

사들인 문항으로 '족집게' 교재 제작해 판매

까다로운 조건 걸어 '수강료 환급'…수강생 기만

[앵커]
서울 강남의 이른바 '빅3' 입시학원과 '일타강사'로 불리는 유명 학원 강사들이 수능 출제진에 거액을 주고 문제를 거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허위 기재하거나 수강생의 대학 합격 성과를 부풀린 학원들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육부는 지난달,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했던 현직 교사 20여 명이 수천만 원을 받고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팔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판 교사는 물론, 이를 사들인 학원들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장상윤 / 교육부 차관 (지난달 19일) : 교사와 문항 거래를 한 사교육 업체 등 21곳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가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수사 의뢰된 사교육 업체 21곳 중에는 메가스터디와 대성학원, 시대인재 등 이른바 '빅3'로 통하는 대형 입시학원이 포함됐습니다.

또, 유명 수학강사 현우진 씨 등 이른바 '일타 강사'들도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모두 출제위원 경력이 있는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킬러문항'이나 '족집게' 교재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형 학원들의 부당 광고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수강생 규모와 대학 합격 성과를 부풀리거나, 대외적으로 알려선 안 되는 출제위원 경력을 내세워 홍보하고, 일반 모의평가 출제에만 참여했는데 '수능 출제위원'으로 둔갑시킨 경우입니다.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교재비나 수강료를 환급해줄 것처럼 광고해놓고, 실제로는 더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해 수강생을 기만한 학원도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법률위반이 확인된 학원 9곳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사교육 카르텔'에 관한 범정부 조사가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수능을 앞두고 대형 학원에 대한 법적 조치와 행정처분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안윤선
그래픽 : 이원희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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