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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시간 내 답안지 못 내 '0점'...소송 건 학부모의 최후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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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고사에서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릴 때까지 답안지(OMR 카드)를 작성하지 못한 학생을 '0'점 처리한 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4일 KBS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 4월 중학교 3학년 A군 측이 인천의 한 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험성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A군은 지난 4월 중간고사 수학 시험을 치르던 중 시험 종료 종이 울릴 때까지 OMR 카드에 답을 마킹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