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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만취해 에어컨 켜려다 '아차'…1m 음주운전도 벌금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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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을 틀려다가 실수로 기어를 만져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운전자의 주장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A 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충북 진천군의 한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약 1m 정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요.

재판에서 A 씨는 에어컨을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가 자신도 모르게 후진 기어를 건드리는 바람에 차량이 움직였다며 음주운전을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사이드브레이크를 풀고 후진기어를 넣지 않는 이상 차량이 뒤로 움직였을 리 없다며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담당 판사는 운전 거리가 매우 짧고 운전 행위도 적극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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