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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남성만 병역, 평등권 침해 아냐"...헌재 또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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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성만 병역 의무를 지는 현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또 한 번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병역제도 입법 논의가 검토될 것이란 언급을 덧붙였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지우고 여성은 지원을 통해 군 복무를 할 수 있게 규정하는 병역법 제3조 1항.

그간 꾸준히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라왔는데, 그때마다 합헌 판단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