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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남성만 병역' 3번째 합헌…헌재 "양성징병·모병제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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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재확인하면서도 처음으로 출산율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남녀 모두 군대를 가는 양성징병제나 지원자만 받는 모병제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는 군대에 강제로 가야하는 징병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남성만 해당됩니다.

지난 2019년부터 병역을 거부한 남성 등 5명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