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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300% 수익" 4천억 원대 다단계 사기 일당 2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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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을 제조·판매해 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4천억 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다단계 업체 대표 70대 A 씨와 임직원 2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8개월 동안 서울 역삼동 본사와 전국 센터 143곳에서 금융기관 인허가를 받지 않은 채 3천6백여 명에게 투자금 4천92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