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08 (일)

"얼마나 저항했나" 따졌던 강제추행죄...대법 '정조' 관념에 제동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최근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를 판단할 때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정도였는지는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새 기준을 확립했습니다.

우리 법이 사회 인식 변화에 맞춰 옛 '정조' 관념에 명확한 선을 그은 건데요.

지난 40년간 판결 과정을, 송재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1953년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 형법은 강제추행을 '정조에 관한 죄'로 묶었습니다.

보호할 법익으로 '부녀자'의 정조를 전제로 한 만큼, 처벌 사각지대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