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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로 인명피해 땐…10명중 1명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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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급발진 의심 사고, 생각만해도 끔찍한 일이죠. 인명피해가 생겼을땐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하는데, 지난 10년 동안 재판에 넘겨진 급발진 의심 사고 판결문을 분석해보니 10명 가운데 1명만 형사처벌을 피했을 정도로 무죄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떤 경우 무죄가 나는지, 대책은 없는지 황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자동 세차 기계에서 차량이 나옵니다.

물기를 닦기 위해 이동하는 중,

"엄마"

갑자기 차가 굉음을 내며 역주행합니다.

"이 차가 미쳤어"

차가 인근 편의점을 들이받으면서 점주가 숨졌고, 운전자는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인 것 같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급발진 의심사고로 인명피해를 내서 기소된 사람은 모두 82명, 이 가운데 8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죄율이 10%에도 못 미칩니다.

법원은 차량이 운전자의 의지에 반해 비정상적으로 움직였다는 점이 입증되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브레이크등이 들어왔는데도 가속이 됐거나 블랙박스에 당황해하는 운전자의 모습이 역력한 경우 등입니다.

"이게(브레이크) 안 돼!"

특히 차량 제조업체들이 객관적 수치라고 주장하는 사고기록장치, EDR의 기록을 100%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교수
"(사고기록장치는) 원래는 자동차 제조사가 에어백이 터지는 전개 과정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전문가들은 차량 운행을 강제로 종료시키는 '킬러 프로그램' 도입 등 급발진 의심상황을 최소활 할 수 있는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황민지 기자(sm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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