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자 화장실 몰카…성 착취물은 아냐"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4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해 제작한 영상물은 성 착취물이라고 봤지만, 2심은 성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성 착취물 제작 범행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혐의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호진 기자 (jinle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4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해 제작한 영상물은 성 착취물이라고 봤지만, 2심은 성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성 착취물 제작 범행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혐의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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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몰카 #성착취물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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