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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비정규직 10명 중 6명 "빨간날 유급휴가는 남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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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10명 중 6명 "빨간날 유급휴가는 남의 일"

[앵커]

공휴일에도 임금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제도가 도입됐죠.

하지만 유급휴가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공휴일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비정규직일수록, 또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유급휴가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채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용직 근로자도 빨간날 유급휴가와 휴일근로수당 적용 대상이 될까.

노무사들이 공휴일을 앞두고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한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 중인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유급휴가와 휴일근로수당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같은 일은 비정규직에서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빨간 날 유급으로 쉴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정규직은 86%가 '그렇다'라고 답한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긍정 응답률이 그 절반에 그쳤습니다.

사업장 규모 따른 차이도 확연했습니다.

300인 이상 규모 사업장 근무자의 77%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선 47.3%만이 공휴일에 돈을 받고 쉴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성희 / 고려대 노동전문대학원 교수> "노동시간 관련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되지 않아서…법의 사각지대가 있으면 악용되는 범위가 점점 넓어질 가능성이 있는…"

<권남표 / 직장갑질119 노무사> "프리랜서 같은 비정규직도 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게 해야 되는데…이분들은 그 법을(근로기준법) 적용받지 못해요. 적용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이밖에도 근로자들이 주어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chaerin163@yna.co.kr)

#연휴 #비정규직 #휴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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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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