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08 (일)

[씨박스] '영장기각' 892자 뜯어보니① 혐의소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구속영장심사는 이재명 대표의 유죄, 무죄를 따져서 나온 판단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됐더라도 본안 재판에서는 유죄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 나온 영장 기각 사유는 의미가 적지 않은데, 한송원 기자와 892자를 한자 한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 기자, 표로 정리했네요.

[기자]
유창훈 부장판사는 어제 이 대표의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각각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위증교사 의혹은 범죄 소명이 된다에 동그라미(○),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혐의 입증은 세모(△)로 표시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