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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헌재, 대북전단금지법 위헌…"지나친 표현의 자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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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헌재, 대북전단금지법 위헌…"지나친 표현의 자유 제한"

<출연 : 임주혜 변호사>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의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한편, 이적행위를 찬양·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8번째 합헌 판단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은 지난 2020년 6월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관계가 악화한 이후 발의됐습니다. 국회는 같은 해 12월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해 전단 살포를 막아 오지 않았습니까?

<질문 2>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단체들이 위헌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사건 접수 2년 9개월 만인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죠?

<질문 3> 이번 위헌 결정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접경지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4> 이런 가운데, 대북전단 살포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보장 문제를 둘러싸고 정책적인 후속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5> 또 하나 중요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적행위를 찬양·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죠?

<질문 6> 헌재의 국가보안법 7조 합헌 판단은 1991년 이후 8번째 입니다. 앞선 7차례 재판에서도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위헌 의견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인데요?

<질문 7>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2조 1항과 '이적단체 가입 행위'를 처벌하는 7조 3항은 각하됐는데요. 각하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다툴 만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죠?

<질문 8> 헌재 결정에 시민단체 등의 반응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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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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