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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영상] 법원 "증거인멸 염려 단정 못해"…이재명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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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 의혹의 정점으로 의심되는 이 대표 신병을 확보해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이뤄진 각종 비리 의혹을 전모를 밝히려던 검찰의 계획엔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 대표는 흔들리는 정치적 입지를 회복하고 2년간 자신을 전방위로 압박해 온 검찰에 반격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위증교사 혐의를 제외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9시간 넘는 심문을 마친 뒤 다시 7시간 동안 고심을 거듭한 끝에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 측의 불구속 수사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법원 판단을 기다리던 이 대표는 이날 새벽 풀려난 뒤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제작: 공병설·김현주

영상: 연합뉴스TV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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