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9시간 20분 만에 영장심사 마쳐…서울구치소서 대기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약 1시간 전에 끝났습니다.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판단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유아 기자.
네, 오늘 오전 10시 7분부터 이곳 서울중앙지법 321호에서 시작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심사가 오늘 오후 7시 24분쯤 종료됐습니다.
약 9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건데요.
10시간 5분으로 역대 최장이었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영장심사 다음으로 긴 시간입니다.
법원을 나오면서 취재진을 만났지만,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식을 중단한 지 약 사흘 만에 법정에 출석한 만큼 건강 상태가 변수로 꼽혔지만, 응급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마라톤' 심사였던 만큼 12시 40분부터 1시 10분까지 약 30분 간, 오후 4시에 15분 간 총 두 차례 휴정하기도 했습니다.
영장심사는 사안 별로 양 측이 다투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오전에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혐의를, 오후에는 대북송금 관련 뇌물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를 두고 각각 다퉜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와 관련해 '권력형 지역토착 비리'라며 사안이 중대하고, 거대 야당 대표로서 증거 인멸을 지시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발언권을 얻어 직접 반박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앵커]
이 대표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는 내일(27일) 새벽 나올 예정이죠?
[기자]
네,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는데요.
법원은 영장심사가 시작된 시각으로부터 24시간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주요 피고인의 전례를 살펴보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경우 결과가 오전 4시 55분, 그러니까 약 9시간 만에 나온 바 있습니다.
또 8시간 40분가량 심사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약 8시간 만인 오전 3시쯤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다만 재판부 판단과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신속히 결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심사 결과는 주요 범죄 사실과 증거인멸과 관련해 어느 쪽이 더 제대로 입증했는지에 달릴 전망입니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심문 내용과 검찰이 제출한 1,600쪽 분량의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종합해 내일 늦은 새벽쯤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ua@yna.co.kr)
#이재명 #구속영장심사 #서울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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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약 1시간 전에 끝났습니다.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판단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유아 기자.
[기자]
네, 오늘 오전 10시 7분부터 이곳 서울중앙지법 321호에서 시작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심사가 오늘 오후 7시 24분쯤 종료됐습니다.
약 9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건데요.
10시간 5분으로 역대 최장이었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영장심사 다음으로 긴 시간입니다.
영장심사를 마친 이 대표는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법원을 나오면서 취재진을 만났지만,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식을 중단한 지 약 사흘 만에 법정에 출석한 만큼 건강 상태가 변수로 꼽혔지만, 응급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마라톤' 심사였던 만큼 12시 40분부터 1시 10분까지 약 30분 간, 오후 4시에 15분 간 총 두 차례 휴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법정에서 첫 번째 휴정 중 점심 식사를, 심문이 종료된 뒤 약 30분 간 저녁식사를 한 뒤 오후 7시 50분쯤 빠져나왔습니다.
영장심사는 사안 별로 양 측이 다투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오전에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혐의를, 오후에는 대북송금 관련 뇌물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를 두고 각각 다퉜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와 관련해 '권력형 지역토착 비리'라며 사안이 중대하고, 거대 야당 대표로서 증거 인멸을 지시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맞서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구성한 혐의 사실이 허구인 데다 야당 대표인 만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내세웠는데,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발언권을 얻어 직접 반박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앵커]
이 대표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는 내일(27일) 새벽 나올 예정이죠?
[기자]
네,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는데요.
법원은 영장심사가 시작된 시각으로부터 24시간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주요 피고인의 전례를 살펴보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경우 결과가 오전 4시 55분, 그러니까 약 9시간 만에 나온 바 있습니다.
또 8시간 40분가량 심사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약 8시간 만인 오전 3시쯤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다만 재판부 판단과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신속히 결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심사 결과는 주요 범죄 사실과 증거인멸과 관련해 어느 쪽이 더 제대로 입증했는지에 달릴 전망입니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심문 내용과 검찰이 제출한 1,600쪽 분량의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종합해 내일 늦은 새벽쯤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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