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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생활숙박시설은 원칙대로 숙박시설"…이행강제금만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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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은 원칙대로 숙박시설"…이행강제금만 유예

[앵커]

국토교통부가 다음달부터 부과될 예정이었던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내년말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소유주들이 원했던 생활숙박시설의 준주택화는 사실상 힘들어졌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숙박시설이지만 주거용으로 쓰일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정됐던 생활숙박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