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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9·19 서해 적대행위 금지구역…합참은 당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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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서해 적대행위 금지구역…합참은 당시 반대

[앵커]

5년 전, 9·19 군사합의 당시 '서해상의 적대행위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문제를 두고 남북이 협상을 벌일 때 최초에 합참은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북의 협상 과정에서 오히려 이 구역은 더 넓어졌다는 게 군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의 초도에서 우리의 덕적도까지 남북 길이 135㎞에 이르는 서해상의 적대행위 중단구역.

2018년 맺어진 9·19 군사합의에 따라, 이 구역에선 남북의 해안포와 함포사격 그리고 해상 기동훈련을 할 수 없습니다.

5년 전 남북이 이를 두고 협의를 벌일 당시, 우리 합참은 적대행위 금지구역 설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현직 군 관계자에 따르면, 최초 북한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경비 계선'을 기준으로 남북 각각 40㎞ 내에서 사격훈련 금지를 먼저 제안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당시 합참은 북의 제안에 대해 동해 구역은 수용 가능하지만, 서해는 연평도 등 서북도서의 사격훈련이 제한돼 우리 군에 불리하단 입장을 내놨다"고 말했습니다.

현재처럼 연평도와 백령도에 주둔한 해병대가 자주포는 놔둔 채 대원들만 경기 파주 등지로 나와 사격 훈련을 해야 하는 상황을 우려했다는 겁니다.

합참의 부정적 입장 속에 남북의 협상은 이어졌고, 결국 합참은 우리 협상단의 의견을 따랐다는 설명입니다.

이후 우리 협상단은 북한에 현재와 같은 초도에서 덕적도에 이르는 더 넓은 구역을 먼저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40㎞ 제안을 수용해오던 우리 협상단이 경비계선을 인정해줬다는 걸 숨기기 위해 기존보다 더 넓은 구역의 개념을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까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사례는 17건.

이 중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간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14건의 도발을 일으켰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해상적대행위금지구역 #NLL #해안포 #군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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