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7 (금)

"직장인 44% 임금체불 경험…합의해도 사업주 처벌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직장인 44% 임금체불 경험…합의해도 사업주 처벌해야"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건설현장 등에서의 임금체불 점검에 나선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지난 1∼6일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43.7%가 임금체불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사무직보다 생산직의 체불 경험이 더 많았으며, 대응을 포기했다는 응답도 41.4% 달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신고하고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는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26.7%로 가장 많았습니다.

남현호 기자 (hynnho@yna.co.kr)

#임금_체불 #사무직_생산직 #반의사불벌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