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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육아휴직 급여 올린다..."최저임금 수준까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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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육아휴직을 하면 현재 월 최대 150만 원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아이를 키우며 생활하기에는 빠듯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육아휴직을 낸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80%를 월 급여로 받습니다.

금액은 최저 7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