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08 (일)

웹소설 당선작 2차 저작물 작성권 가져간 카카오 제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웹소설 작가들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빼앗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제재를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5개 웹소설 공모전에서 당선작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가져간 카카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일방적인 계약 조건으로 작가들은 책이나 웹툰, 영화, 드라마 등 확장된 콘텐츠를 만들 권리를 잃었고, 더 나은 조건의 제작자들과 작업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