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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외도로 아이 낳아 살해·유기한 엄마…징역 4년으로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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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로 생긴 아이를 몰래 낳고 살해·유기한 엄마에 관한 재판인데요. 1심에서 징역 5년이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형이 1년 더 낮아졌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 이야기할 텐데, 먼저 사건을 삽화로 구성했습니다. 40대 여성 A씨가 있어요.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남성과 외도 후에 임신을 했고 지난 1월에 몰래 모텔 화장실에서, 좌변기에서 출산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기를 그대로 방치해서 살해하고 비닐봉지에 싸서 주변 골목길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아 살해 및 사체 유기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요. 변호사님,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나왔잖아요? 이 5년도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조금 형량이 낮아 보여요. 어떤 판단입니까?

· 아기, 비닐봉지에 싸서 골목길에 버려

· 1심서 징역 5년…항소심서 감형

· 외도로 생긴 아이, 모텔서 낳은 40대

· 재판부 "가족들이 가정으로 복귀 호소"

· '영아살해죄 폐지' 지난 7월 국회 통과

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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