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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총리 해임건의안 통과‥헌정 사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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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 국회에선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던 교권보호 4법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298명 중 175명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 등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은 '건의'일 뿐 구속력이 없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전례에 비춰봤을 때, 이번에도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는 미뤄졌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사법부의 수장을 임명하는 문제를..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여당은 적격,야당은 부적격 의견을 각각 담아 임명동의보고서를 채택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다음날인 25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어제 본회의로 민주당의 내홍이 시작됐고 양당의 대립 구도가 더 뚜렷해진 만큼, 민주당이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부결 투표 쪽으로 당론을 모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광온/민주당 원내대표]
"성평등 인식과 감수성이 시대의 수준에 맞지 않습니다. 청렴성과 도덕성에 대한 중대한 문제도 발견됐습니다."

반면,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은 여야의 큰 이견 없이 무사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해임건의안과 체포동의안 표결 직후 본회의가 오후 5시쯤 정회되면서, '보호출산제'를 비롯한 90여 건의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될 예정이었지만,

다음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게 됐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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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원 기자(joy1@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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