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열차 안에서 '아줌마'라는 말에 격분해 승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누군가 시비를 걸면 휘두르려고 흉기를 갖고 있었다고 진술한 만큼 사전에 범죄를 기획했고, 일말의 주저 없이 잔혹하게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경기 용인시 죽전역에 접근하던 열차 안에서 '아줌마'란 호칭과 함께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란 말을 듣자, 흉기를 휘둘러 승객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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