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로 많이 팔리는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말부터 열흘 동안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509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식품이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거나,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처는 위반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는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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