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형을 확정했습니다. 피해자는 양형이 아쉽다며 가해자가 출소하는 20년 후가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홍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5월, 부산 서면에서 모르는 여성을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전치 8주 부상에 극심한 정신적 후유증으로 평범한 디자이너였던 피해자의 일상은 무너졌습니다.
사건 발생 1년 4개월 만에 대법원이 가해자 이 모 씨에게 징역 20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1심에서는 살인미수죄만 적용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강간살인미수죄로 바뀌며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청바지에서 이 씨 DNA가 검출되면서 피해자가 숨질 수 있음을 알면서도 성폭행을 목적으로 폭행했다는 것이 인정된 것입니다.
이 씨는 심신미약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 피해자는 징역 20년 형이 확정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가해자가 출소한 뒤가 더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 가중될 요소가 많았는데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양형이 많이 감형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피해자는 20년 후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영상취재 : 설민환·정경문, 영상편집 : 전민규)
홍승연 기자 redcarro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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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형을 확정했습니다. 피해자는 양형이 아쉽다며 가해자가 출소하는 20년 후가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홍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5월, 부산 서면에서 모르는 여성을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전치 8주 부상에 극심한 정신적 후유증으로 평범한 디자이너였던 피해자의 일상은 무너졌습니다.
[피해자 (지난 6월 13일) : 약을 안 먹으면 2시간 반마다 깼었고 아직까지 여전하더라고요. 1년 내내 거의 아무것도 못 했었었고.]
사건 발생 1년 4개월 만에 대법원이 가해자 이 모 씨에게 징역 20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1심에서는 살인미수죄만 적용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강간살인미수죄로 바뀌며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청바지에서 이 씨 DNA가 검출되면서 피해자가 숨질 수 있음을 알면서도 성폭행을 목적으로 폭행했다는 것이 인정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씨는 "재판부가 언론과 여론을 의식해 제대로 된 재판을 받지 못했다"는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심신미약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 피해자는 징역 20년 형이 확정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가해자가 출소한 뒤가 더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 가중될 요소가 많았는데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양형이 많이 감형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피해자는 20년 후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20년간 위치 추적 전차장치 부착과 10년간 신상 공개 명령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 씨의 신상은 곧 행정 절차를 거쳐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정경문, 영상편집 : 전민규)
홍승연 기자 redcarro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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